MG새마을금고
후유장해의료비 급부별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후유장해의료비
1. 후유장해진단서
2. 재해(상해) 입증서류
재해(상해) 발생 입증 서류(병원 의무기록, 구급기록, 응급기록, 경찰서류 등)
3. 일반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1)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진단명, 최초 투석일 기재)
2) 사지절단 사고의 경우(진단명, 절단부위 상세내용 기재)
3) 장기적출 또는 절제의 경우(수술일, 수술부위 등 상세내용 기재)
4) 인공관절치환의 경우(수술일, 부위 등 상세내용 기재) 등
후유장해의료비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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