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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_보험

(MG새마을금고보험) 치아치료비 급부별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MG새마을금고

치아치료비 급부별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치아치료비

 

1.  치과치료확인서 (하단양식참고)

초진당시 치아상태, 영구치 발거, 치료내용(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충전 등), 치료일자 등 서식내용 기재 필수

MG새마을금고 치과치료확인서.pdf
0.25MB

 

2. 해당 치료에 대한 치과병(의)원 의무기록지 사본

 


치아치료비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치과치료 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의사의 (인)이 누락된 진료확인서는 무효입니다.

(치과의사의 확인도장必)

 

2.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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