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골절치료비 급부별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골절치료비
1. 골절 진단명, 수술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택 1)
2. 재해(상해) 입증서류
재해(상해) 발생 입증 서류(병원 의무기록, 구급기록, 응급기록, 경찰서류 등)
골절치료비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재해(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발생한 골절이 아닌 경우
(예 : 골다공증 등에 의한 병적골절, 피로골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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