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운전자보험 급부별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운전자보험
1. 교통사고 입증 서류
1) 경찰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택 1
2. 자동차사고 부상금
1) 자동차보험회사 발행 보험금지급확인서 또는 상해등급(1~11등급) 입증 서류
2) 교통사고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한방병원·한의원의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자동차사고 한방치료비 청구시)
3. 자동차사고 벌금
1) 경찰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택 1
2) 확정판결문(약식명령문 또는 벌금납부영수증)
4. 자동차사고 형사합의금
1) 경찰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택 1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합의금 보상제외)
3) 피해자 진단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진단 및 상해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4) 형사합의서(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5)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통장사본, 입금증 등)
5.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1) 경찰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택 1
2)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법원판결문 등 검사나 피해자의 재판청구에 대한 입증서류
3)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6.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1) 경찰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택 1
2) 법원의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또는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
운전자보험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장하는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책에 따른 비례분담금을 지급합니다.(비례보상)
2. 접수건당 합계금액 300만원 이하 건만 비대면(모바일, 인터넷, FAX)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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