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사망보험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사망보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사실확인 행정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수익자 미지정(법정상속인)의 경우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서명날인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특정질병 또는 재해(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공제금의 경우
1) 질병 : 최종 진단서, 검사결과지(조직검사, 영상검사, 혈액검사 결과 등)
2) 재해 : 최종 진단서, 재해(상해) 발생 입증 서류(병원 의무기록, 구급기록, 응급기록, 경찰서류 등)
사망보험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수익자가 다수일 때 대표상속인 지정이 불가한 경우,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만 분할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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