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진단의료비 급부별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진단의료비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원본
1) 암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조직검사 불가시 영상검사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등)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진단서 + CT / MRI / MRA 판독결과지
3) 급성심근경색 : 진단서 +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초음파, 심전도, 심근효소 혈액검사 결과 등
4) 치매 : 진단서(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의사에 의한 진단으로 90일 이상 증상 지속 소견 포함) + 검사결과지(CDR, GDS, K-MMSE 검사, 뇌 영상검사 판독지 등)
*약관에 따라 진단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진단의료비 보상청구 유의사항
1.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상 임상적 추정(의증, R/O) 진단인 경우 최종진단 확인을 위한 보안 요청이나 추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공통사항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리인 청구 위임장
2)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하시는 분(수익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고원인이 재해(상해)인 경우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 보험금지급확인서
2) 관공서 : 구급기록지, 119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등
3) 그 외 : 병의원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사고사실 확인 서류
4.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상속인)
1)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대표상속인 지정합의서
3)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직원에 의하여 본인확인 된 상속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상속관계 확인서류(피공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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